1심에서는 오모씨는 진짜 강간인줄 모르고 강간 상황극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고, 강간이라고 믿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

2심과 3심에서는 진짜 강간이라고 의심했지만 그냥 강간을 지속한 것으로 보이므로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