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직접 일부 고객들에게 '악성 코드'를 심은 셈입니다.

KT 측은 웹하드 업체의 그리드 서비스 자체가 악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KT 데이터센터와 본사를 차례로 압수수색을 한 경기남부청은 KT가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을 지난해 11월 KT 직원과 KT 당시 협력업체 직원 등을 포함한 13명을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달부터 다시 보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