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강간 상황극 사건
2019년 8월 5일 오후 11시경, 세종시에서 30대 남성 오모 씨가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
범행 이후 오 씨는 랜덤 채팅에서 여성과 강간 상황극을 하자는 메시지를 나누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알고 보니 해당 메시지는 실제 여성이 아닌 20대 남성 이모 씨가 보낸 메시지였다. 20대 남성 이 씨는 랜덤 채팅 어플에서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강간 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뒤 자신의 집 근처에 사는 여성의 집 주소를 알려주어 남성 오모 씨를 유인하였고, 이를 믿은 오모 씨는 채팅과 전혀 관련이 없는 피해자를 찾아가 강간한 것이었다.
사건 내용
2019년 8월 5일, 세종시의 한 원룸에 30대 남성 오모씨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여성을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오 씨와 피해 여성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오 씨가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때마침 집으로 찾아온 지인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근처 자신의 거주지에서 있던 강간범 오 씨를 체포했다. 하지만 이후 조사에서 오 씨는 자신이 '피해 여성과의 합의하에 강간 상황극을 한 것'이라는 믿기 힘든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2019년 8월 5일 오후 10시경, 20대 남성 이모씨는 랜덤 채팅 어플 '앙팅'에서 35세 여성을 가장하여 강간 상황극을 하고 싶다는 내용을 올렸다. 오 씨가 이를 보고 관심을 가지며 연락해오자, 이 씨는 구체적으로 강간 상황극을 할 방법을 제의했다. 이 씨는 오 씨에게 '강간 플레이를 하자. 문을 두드리고 옆집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면 문을 열어주겠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집 맞은 편 빌라에 사는 30대 여성의 집 주소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한 시간 뒤 오후 11시경, 오 씨는 차를 타고 이 씨가 알려준 주소지의 빌라에 도착해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 인기척이 없자 잠시 망설이다가 발길을 돌렸다. 이 광경을 인근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씨는 오 씨에게 '남자가 왜 그렇게 배짱이 없냐. 화장실에 있었다. 검은모자를 쓴 남자냐'며 '다시 올라가서 시작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집 안에 있는 여성이 오 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면 '올라가서 시작하세요’가 아닌 '올라와서 시작하세요'가 되어야 옳을 터였다. 그럼에도 오 씨는 다시 건물 윗 층으로 올라가서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는 지인이 찾아온 줄 알고 무심결에 문을 열었다.
그러자 오 씨는 열린 문 틈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방으로 밀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뒤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키가 190cm에 달하는 거구인 오 씨가 들이닥치자 혼자 있던 피해자는 공포심에 제대로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다.
한편, 이씨는 해당 범행이 이뤄지던 시각 자신의 주소로 속여 알려준 범행 장소인 원룸을 찾아가 현관 앞에서 열린 문틈으로 성관계 장면을 지켜보다가 사라졌다.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려 하자, 오 씨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집 밖으로 도주했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물에 던져버렸다. 그는 자신이 사용한 랜덤 채팅 어플을 탈퇴하고 기록을 모두 삭제한 뒤 집으로 숨었으며, 약 2시간 후 집에 방문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가해자
교사범
이○○ (남, 당시 28세)
실행범
오○○ (남, 당시 38세)
피해자
A씨 (여, 당시 32세)
재판선고
이○○
제1심 징역 13년 + 신상공개 5년, 취업제한 10년
항소심 징역 9년 + 신상공개 5년, 취업제한 10년
상고심 상고기각 (2029년 출소 예정)
오○○
제1심 무죄
항소심 징역 5년 + 취업제한 10년
상고심 상고기각 (2025년 출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