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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함무라비 법전이나 고조선 8조법처럼 남을 성범죄로 무고한 년들은 노예로 삼아서 피해자에게 주면 될 듯

무고죄로 성노예 된 년들은 피해자가 죽이든 강간하든 살리든 맘대로 할수있게 하고
지금은 페미니스트와 좌파의 영향으로 무고죄로 고소해도 여자가 고소한 강간죄 재판 끝나기 전까지는 조사도 안 하고

무고죄 조사해도 대부분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고

설령 기소까지 넘어가도 다부분 집행유예로 여자 풀려남

이러니 강간으로 남자한테 씌우는게 리스크는 거의 없으면서 합의금 쉽게 뜯는 재테크 수단이 된거지

낙랑 조선 백성들의 범금 8조는 다음과 같다.
①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임으로써 갚는다.
②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
③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재산을 몰수하여 그 집의 노비로 삼되, 속죄하려면 한 사람당 돈 50만 전을 내야 한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 인지도는 함무라비 법전이 넘사벽이지만 사실 이쪽이 300년 이상 더 오래됐다. 우르 제3왕조의 초대 국왕 우르남무가 기원전 2100년에서 기원전 2050년 사이에 만들었다. 

1.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면, 그 자를 죽인다.
2. 사람이 절도를 저지르면, 그 자를 죽인다.
3. 사람이 납치를 저지르면, 그 자를 감금하고 15 셰켈의 은을 물어야 한다.
4. 노예가 다른 노예와 결혼하고, 그리고 그 노예가 자유로워진다면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
5. 노예가 다른 자유민과 결혼한다면, 그 노예는 가장 먼저 낳은 자식을 제 주인에게 바쳐야 한다.
6. 사람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다른 사람의 처녀 아내와 사통한다면, 그 사통한 남자를 죽인다.
7. 사람의 아내가 다른 사람을 원하여 잠자리를 함께 하면, 그 여자를 죽여도 된다. 허나 남자는 풀어준다.

함무라비 법전

1901년에 발굴된 기원전 1755년 ~ 1750년경에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법전.

1조 - 사람이 타인에게 죄를 돌려 살인죄로 그를 고발하고 그에게 확증하지 못하면, 그에게 죄를 돌린 자(즉 고발자)를 사형에 처한다.

3조 - 사람이 소송사건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려고 재판정에 출두해 (그가) 한 말을 확증하지 못하면, 그 소송이 생명에 관한 소송일 경우 그를 사형에 처한다.

129조 - 사람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누워 있다가 붙잡혔으면, 당사자들을 모두 묶어서 물 속에 던져버린다. 하지만 남편은 왕에게 자비를 구해 아내를 살릴 수 있다.

 >>/1102/
함무라비 법전 

130조 - 사람이 타인의 약혼자 혹은 첫월경 전에 결혼해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그녀의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는 여자를 강간할 경우 강간자는 죽어야 한다. 하지만 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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