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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 '아지툰' 운영자 검거

2024.08.27 

불법 유통량 국내 웹소설 250만건…웹툰은 74만건 넘어

비아 서버와 도메인 이용에 따른 결제 비용은 중국인 명의의 페이팔 계정으로 결제했다. 차명으로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가입하고, 제3의 범죄장소에 작업장을 임차해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서버를 운영하는 등 추적 단서가 남지 않도록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 1일 운영자 검거 당시 아지툰의 모든 도메인을 압수하고,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웹사이트 압수 안내 페이지'로 강제 연결되도록 접속경로를 즉각 변경 조치했다.

해당 피의자는 과거에도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아지툰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인 공범들도 현지에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전지검과 함께 아지툰의 서비스개시일, 유통량, 사이트활성도 등을 살펴본 결과 아지툰이 국내 최대, 최초의 웹소설 불법 유통사이트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후속 사이트인 '북토끼' 등에서도 퍼 나르기식 게시물이 확인돼 저작권 침해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아지툰 운영자가 취한 도박, 성매매 등 불법 광고로 인한 범죄수익도 6개월간 약 1억2천만원(월평균 2천만 원 추산)으로 확인돼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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