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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로 얘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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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원래 외국어를 발음 비슷한 한자로 표기함

그런데 5획밖에 안되는 loli 쓰는데 저렇게 획이 많은 글자 쓰는거 보면 한자가 미개하긴 미개한듯?



와들와들 대한민국의 근친상간 사례들.JPG

근친강간의 유형과 가족 역동성(논문)

한국의 근친상간 사례들을 분석한 논문이 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사례 5.
입양딸이 6살부터 양부에게 1년간 항문성폭행을 당함

이는 파양 당하고 다른 집으로 유기되었을때 밝혀짐

이번에는 '모자근친'이다
사례 6. 

초4때 아빠가 죽자, 초6때부터 엄마가 아들의 성기를 애무하고, 키스함 

그리고는 눈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섹스를 시작 

중학교 2학년이 될때까지 근친이 지속되자 남자애가 상담을 요청함


사례 7. 

아들이 중3때 창녀촌에서 패싸움을 벌이다 퇴학당함 

그후 매일 담배를 피고, 야동을 보고, 창녀촌을 들락거리자 

아들이 성병, 에이즈에 감염될까봐 두려워 엄마가 대신 성욕을 해소시켜줌

이런 근친상간은 서로 합의하에 진행되었다가 결국 아들이 엄마를 임신시킴 

근데 8개월차라 낳아서 키우겠다고 하자 외삼촌이 입양 보내려고 함  

이번에는 '남매근친'이다
사례 8. 

초등학교 5학년 오빠가 여동생 2명을 근친강간 함 (초3, 초1) 

또한 습관적인 도벽이 있었고, 다른 여자아이도 강간했다고 함 

이는 여동생이랑 하는걸 계모한테 걸려서 밝혀지고 병원 입원치료 당함

사례 9. 

누나가 7살때 삼촌에게 강간당했는데 

중학생이 되자 성욕이 치밀어 오르고, 과거 삼촌과의 성행위가 자꾸 떠오르기 시작...  

결국 자위로 만족하지 못하자 당시 5살인 남동생을 상대로 근친을 함 

처음엔 어려서 발기가 되지 않았으나 이후 발기가 되었고, 3년간 섹스를 지속.

이런 근친강간은 가족들이 TV를 보는동안 이루어졌다고 함

결국 누나는 고3때 임신을 해버려 입양기관에 도움을 요청함

사회에 가장 많이 인식되는건 '부녀근친'이지만 이는 폭력적 관계라서 가장 많이 노출됐을 뿐

'모자근친'은 합의하에 하는 경우가 많아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이고 

'남매근친' 또한 부모-자식에 비해 부정적 이미지가 덜해 잘 말하지 않을 뿐이라고 한다

각 근친별 특징

부녀근친 = 아버지가 정신병자, 어머니는 역할부족, 딸이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함, 가족간의 의사소통 거의 없음

모자근친 = 남편이 없는 어머니가 자신의 욕구를 아들과 퇴행적으로 해소함

남매근친 = 대부분 윗사람의 성욕이 아랫사람에게 분출, 부모의 역할이 수행 안되는 집안에서 촉발됨
4 replies omitted. Click to expand viewer







http://v55eh2adhtt2utdpvdh3o6lv63f6drio3vyvfbijm5poohyon5rca7yd.onion/

위는 제 쇼핑몰이구요, 그냥 사이트에서 장바구니 담고 모네로 선택해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수면제, 마취제 위주로 팔아요. 이 바닥에서 저 아시는 분은 저 알꺼라고 믿습니다.

인증 및 문의: 시그널 @Theo.4989


최단비 자살 영상, 젖탱이랑 보지 사진

다운로드 하고 보기 or 다운로드 하지 않고 보기 (영상은 다운로드 필요) (Reply 누르면 전체 글 내용, 답글 다 보임)

http://gk3fgh3hqpiprgl5wgazny5qsxjjzndenzpgdsd6f7z4adrxaosf4dqd.onion/pedocrypt.php

(위 주소 접속하려면 토르 브라우저 설치 필요)

위 사이트 들어가서 밑에 암호문 복사 후 붙여넣기 후 비밀번호 넣어서 복호화 (비밀번호는 브픈 게이트 갤러리 주딱 한글 이름을 그대로 영어로 치면 됨)

암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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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snip.dssr.ch/?ae06538e3ac1ac54#Dbw6UrqzXu5fH1irxbrxZVUFE93LEjmmx52tPrjTcLBQ

만약 토르 브라우저 못 쓰면 위 주소로 (비밀번호는 동일)

http://endchancxfbnrfgauuxlztwlckytq7rgeo5v6pc2zd4nyqo3khfam4ad.onion/darkweb/res/281.html
5 replies omitted. Click to expand viewer

단비 자살영상은 있는데 채팅까지 나오는 풀영상이랑 보지, 젖탱이 사진이 필요합니다 ㅠㅠ
0596313c2e380738781cf9ef40cbfcd7ac8aa581248efa60580b7373504926cb34
세션 부탁드립니다...ㅠㅠ

20MB 이하 파일 업로드
http://dumpliwoard5qsrrsroni7bdiishealhky4snigbzfmzcquwo3kml4id.onion/

https://dump.li/

https://dump.li/ 는 이미지 업로드만 가능하고 영상 업로드는 https://gofile.io/

godile은 Tor 브라우저 safest로는 안되고 safer까지 낮춰야함








AOA 권민아 중1때 남일진에게 강간 당하고 무서워서 경찰 신고도 못함

2021년 3월 7일,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 중학생 때 일진 선배 무리에게 맥주병으로 맞고 1년 남자 선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가해자는 부산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인이라 한다. 집단폭행을 당한 후 피투성이로 거의 기어가듯 귀가했으며 부모님께 알리면 사건이 더 커지고, 당시 자신은 가난했던 집안의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야만 했기 때문에 제대로 말하지 못했고, 집단폭행 후 3일 뒤부터 다시 아르바이트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날인 8일 오후 4시에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인스타 라이브를 켰는데, 폭행한 남자는 곽모 씨로, 부산에서 양아치로 유명하다고 한다. 92년생으로 추정되며 재송동 사람이 아니다. 부산에선 유명했고 엉뚱한 사람이 가해자로 언급되어 실명을 밝혔다고 한다.

가해자는 현재 아이 셋의 아빠이며, 공소시효가 2023년까지기에 수사를 시작했다고 했다. 이 사건과 가족 문제로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으며 믿지 못하고 무서워한다고 하였다. 성관계도 잘 안하게 됐다고 했다. 성인이 되어서 좋은 남자와 연애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성관계도 해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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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일반적인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했거나 피해자 연령에 따라 시효가 연장 또는 배제됩니다.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연장되며,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인 대상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언제든 처벌 가능합니다. 

상황별 강간 공소시효 상세

일반 강간/준강간: 10년
특수강간, 강간상해/치상: 15년
강간살인/치사: 공소시효 없음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공소시효 적용 배제
미성년자 피해: 피해자가 성년(만 19세)이 된 날부터 시효 진행
과학적 증거(DNA 등) 존재 시: 공소시효 10년 연장 

핵심 포인트

비친고죄: 고소 없이도 수사 및 처벌 가능.
시효 연장: DNA 증거가 확보되면 10년이 지난 후에도 공소 제기 가능.
민사 시효: 손해배상 청구는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1442/
왕따가 일진에게 강간당한 미성년자 성폭행은 성인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 10년이라 가해자가 성인된 다음에 고소하는게 훨씬 이득이네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면 아예 처벌 못하고, 미성년자면 형량 팍 줄어들거나 그냥 전과 안남는 소년원 가고 마는데

소년법이 범죄 당시의 나이가 아니라 판결 당시 나이(만 19세) 기준인데, 촉법소년만 범행당시 나이(만14세 미만) 기준으로 함





몽키스패너로 패기만 하는게 아니라 자백제도 먹인단 말이야

자백제가 뭐냐하면 수면내시경할때 미다졸람이나 프로포폴같은 수면 진정제 투입하면 깰때쯤 돼서 정신이 비몽사몽한 상태 있지? 그때는 전두엽의 판단력이 떨어져서 뭐 물어보면 비밀도 다 솔직하게 답변한다
암호화한 기기 암호 뱉어내게 할때 고뮨만 쓰는건 중국같은 후진국이고

미국같은데는 약물 투여로 이지를 흐려놓고 비번을 불게하지


 >>/486/
국정원댓글녀(좌익효수) 김하영도 여자요원이었고

원래 여자요원들 주업무가 적국 주요인사들 유혹해서 정보빼내는거라 국정원 내부에서도 연습을위해 국정원 간부들이 돌아가면서 여자요원들 따먹는데

이런 걸레년 하영이도 2019년에는 남친이랑 결혼했다고 하니

일반인뿐만 아니라 김구같은 강도살인 전과자출신 독립운동가나 김하영같은 특수요원도 자백제랑 성고문의 콤보에는 못견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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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내용 중 상당수는 리플의 중앙화 논란과 초기 발행 구조와 관련된 비판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 초기 발행량 80% 보유 및 '공기 중 돈' 논란

사실: 리플(XRP)은 비트코인처럼 채굴되는 방식이 아니라, 2013년 초기에 1,000억 개가 일괄 발행되었습니다.

분배: 개발자들과 리플사(당시 OpenCoin)가 대부분의 물량을 가져갔고, 이후 리플사가 상당 부분(초기 약 80% 수준)을 보유하고 관리하며 점진적으로 시장에 내놓는 구조인 것은 맞습니다. 창립자와 팀원들이 나머지 20% 물량을 받았습니다.

평가: 이를 두고 '무에서 유를 창조(Money from thin air)'하여 회사와 초기 창립자들만 부자가 되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리플 측은 이 물량을 에스크로(Escrow) 계정에 잠가두고 투명하게 분기별로 공개 매도한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리플이 대량의 물량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중앙화 논란의 핵심입니다. 

2. 실물 가치와 연동 여부 및 개미 투자자 돈 거둬가기?

사실: XRP는 금이나 달러와 직접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닙니다. 오직 리플 네트워크(XRP Ledger)에서 유동성 및 수수료로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즉 실질적 가치는 0원인 그냥 디지털 데이터입니다.

가치: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 리플사의 사업 성장 기대감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판: 리플사가 보유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매도하여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 때문에, '개미들의 돈으로 창립자들의 호화 저택과 사치스러운 생활비, 회사 운영비를 댄다'는 '내부자 출구(Exit) 유동성' 제공 비판이 있습니다. 

3. 검증인(노드) 80% 이상이 리플 소유?

사실: XRP 레저(XRPL)는 분산된 검증인(Validator)들에 의해 운영되지만, 완전히 중앙화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현황: 초기에는 리플사 운영 노드 비중이 높았으나, 현재는 다양한 기관과 개인이 노드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유 노드 리스트(UNL) 설정에 있어 여전히 리플사의 영향력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전체 노드 중 상당수가 리플사와 연관된 곳에서 운영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논란: 일시적으로 노드가 멈추거나 네트워크 합의가 지연될 때 중앙화 문제가 크게 대두되곤 합니다. 

요약
리플은 비트코인 같은 완전한 탈중앙화 코인과는 달리, 기업이 주도하는 중앙화된 형태의 암호화폐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초기 80% 물량 보유, 에스크로 물량의 지속적인 매도, 검증인 구조 등의 이유로 '투자자들의 돈으로 리플사가 부자가 된다'는 의혹과 비판(일명 리또속 - 리플에 또 속았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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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 ‘탈중앙화’를 내세우며 등장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탄생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CBDC와 암호화폐의 결정적 차이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암호화폐의 등장 배경: 중앙 신뢰 기관에 대한 불신 (2008년) 
배경: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금융기관의 탐욕과 중앙은행(Fed)의 정책 실패로 발생했습니다.

비트코인(BTC): 사토시 나카모토는 "은행과 정부가 돈의 가치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제3자(은행/정부) 없이 거래되는 탈중앙화된 분산 원장 기술(블록체인)을 선보였습니다.

핵심 가치: 익명성, 검열 저항성, 화폐 발행량의 제한. 

2. CBDC의 등장 배경: 중앙 통제와 시스템 현대화 
본질: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앙집권적’ 디지털 화폐입니다.

목표: 2008년과는 반대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생태계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작동 방식: 중앙집권형 네트워크 기반의 단일 원장 방식을 사용하며, 정부가 모든 거래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3. CBDC vs 암호화폐 (정면 거부의 근거)
통제 vs 자유: CBDC는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암호화폐는 중앙 통제가 없는 개인 간(P2P) 거래를 지향합니다.

프라이버시 vs 투명성: 암호화폐는 익명성을 중시하지만, CBDC는 거래 데이터가 정부에 기록되어 감시 위험이 있습니다.

화폐 발행: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량을 조절하지만, 암호화폐는 프로그램된 알고리즘에 의해 발행됩니다. 

결론적으로 CBDC는 2008년 금융 위기가 준 교훈인 "정부와 은행에 대한 신뢰 불가능"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기술을, 반대로 "정부의 통제력 강화"라는 도구로 역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해당 국가의 법정화폐(달러, 유로, 원화 등)와 가치가 1:1로 연동됩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이기 때문에, 실물 지폐나 동전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그 가치가 보장됩니다.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페깅(연동): CBDC는 법정화폐와 가치가 고정되어 있어, 1디지털 원화는 1실물 원화와 가치가 같습니다.

스테이블코인과의 차이: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예: USDT)은 달러와 1:1 연동을 목표로 하지만 민간 신용에 기반하는 반면,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여 국가가 가치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안전성이 훨씬 높습니다.

가치 안정성: 암호화폐(비트코인 등)와 달리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으며, 법정화폐와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CBDC는 달러나 원화 등의 가치와 연동되어 디지털 세상에서 동일한 구매력을 가집니다.

2026년 초 기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정식으로 발행하여 운영 중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다만, 대다수 주요 선진국은 아직 실험(Pilot) 단계이며, 초기 발행국은 주로 카리브해 연안국이나 신흥국들입니다. 

주요 발행 및 운영 국가 (Retail CBDC)

바하마 (The Bahamas): 2020년 10월 세계 최초로 '샌드달러(Sand Dollar)'를 발행하여 전국적으로 사용 중입니다.

나이지리아 (Nigeria): 2021년 10월 'eNaira'를 공식 발행했습니다.

자메이카 (Jamaica): 2022년 'JAM-DEX'를 정식 도입했습니다.
동카리브 통화기구 (ECCU): 앙귈라, 안티구아 바부다, 도미니카 등 8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DCash'를 운영 중입니다. 

대규모 파일럿(실험) 진행 국가
중국 (China): 'e-CNY(디지털 위안화)'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CBDC 파일럿을 진행 중이며, 7조 위안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하는 등 사실상 정식 발행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인도 (India): '디지털 루피'를 소매 및 도매용으로 실험 중이며, 2025~2026년 크게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동향 (2026년 기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영향으로 소매용 CBDC 발행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나, 국가 간 도매용 CBDC 연구(Project Agorá)에는 참여 중입니다.

유럽연합(EU):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2026년 규제가 채택되면 2029년경 발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한국은행이 은행 간 호환성 실험 등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현재 전 세계 130여 개국 이상이 CBDC를 연구 또는 개발 중이며, 초기 발행국들이 정착기를 지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 내용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도입 취지와 기존 금융 시스템(신용카드, SWIFT 등)의 관계에 대한 매우 핵심적인 의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용자(소비자) 입장에서 결제 '행위' 자체는 신용카드/앱카드와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그 내부의 '기술, 수수료 구조, 거래 확정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단순히 기존 망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기존 시스템의 중간 과정을 생략하여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주요 차이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국내 결제: 카드망(VAN/PG) vs CBDC 직접 결제

기존 카드망: 소비자 -> 가맹점 -> PG사(결제대행) -> 카드사 -> 은행 -> 가맹점 입금 (보통 2~3일 소요, 중간 수수료 발생)

CBDC: 소비자 -> 가맹점 (즉시 정산)

차이점: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전자적 형태의 법화이므로, 가맹점은 은행이나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돈을 직접 받습니다. 이로 인해 카드 수수료가 없거나 매우 낮아져 소상공인의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사용자 경험: QR코드, 앱을 사용하므로 카드와 유사하지만, 실시간으로 돈이 이전되는 '직불' 형태입니다. 

2. 국제 결제: SWIFT/Visa vs CBDC 브리지
SWIFT/Visa: 국가 간 송금 시 여러 중개 은행을 거치며 수일이 소요되고, 높은 수수료와 환전 비용이 발생합니다.

CBDC: 국가 간 시스템(Bridge)을 직접 연계하여 중개 은행 없이 24시간 즉시 송금이 가능합니다.

차이점: 스위프트망을 대체하거나, 스위프트망 내에서 CBDC 기반의 새로운 기술(블록체인 등)을 활용하여 수수료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3. 가장 핵심적인 차이: '신용'과 '부채'
카드/예금: 시중은행이 발행한 '예금성 화폐'입니다. 은행이 망하면 돈을 못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CBDC: 중앙은행(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한 법화입니다. 중앙은행이 보증하므로 신용 위험이 전혀 없는, 현금과 동일한 '무위험 자산'입니다. 

요약: 별 차이 없는 것인가?
소비자 경험은 비슷할지라도(스마트폰 결제), 시스템 내부적으로는 1) 수수료 0에 가까운 구조, 2) 실시간 거래 확정, 3) 중앙은행 보증의 무위험 자산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거래 내역 중앙은행 확인 가능)와 기존 금융기관의 역할 축소 등은 도입 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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